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기준이며, 복리후생비는 체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더 줬다’는 주장은 실제 지급내역과 금액, 임금성 여부를 입증해야 반영됩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반환 의무가 없고, 임금 과지급이라도 명백한 착오와 금액 입증이 있어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추측이나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반환 요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언이 노동청 진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판단은 지급내역과 성격을 근거로 감독관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