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없이 주40시간 일하고 있던 근로자입니다.
8월 11일에 8월 말일까지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메신저로 밝혔고
사장님은 한달전에 말을 안했다는 이유로 9월 말로 퇴직날짜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민법에 가능한 조항이 있대요..)
따로 사표를 종이로 내지는 않은 상태인데, 메신저 내용으로도 제 퇴직날짜가 8월말이라고 한 것이 인정이될까요?
그리고 저는 4대보험가입도 안되어있는데(고용보험도 없습니다ㅠ) 퇴직날짜를 사장님이 그렇게 조정하는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나요??
저는 8월말로 분명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만약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지급이 안되면
9월 15일경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8/11일에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퇴직이 효력(?) 발생하는게 9/11 부터 카운팅이 되는걸까요.
4대보험 안해주겠다고해서 해주는곳으로 이직하겠다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퇴직을 안시켜주니 너무 힘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