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규직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상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는 인턴(수습)기간,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기재를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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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는 회사의 자유이므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했더라도 임금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하루 근무 후 퇴사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며, 가더라도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또한, 다음 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회사가 수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전화 녹취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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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금액과 받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미지급금이 약 1,700만 원이고, 2025. 2. 16.부터 지연이자가 적용(퇴직일+14일)된다고 가정하면, 8월 12일에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총 177일간 지급이 지연된 셈입니다.연 이율 20%를 적용하여 365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면, 지연이자는 미지급금의 약 9.7%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165만 원이 산출됩니다.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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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예비군 훈련 참여시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에서도 제10조에서 언급하는 '휴무'는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무급휴무가 아닌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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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에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닌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연장근로 30분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채용공고에 이러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한편, 채용공고의 법적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의무사항을 굳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항변할 수 있고, 또한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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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시간 10시간, 월화수 근무, 주 30시간 근무에 관한 주휴수당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관련한 고용노동부 해석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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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신속·강제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임금이 아닌 ‘계약대금’이므로 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하도급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 개입과 강제력이 약해 회수까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다만, 특수고용직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 절차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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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차,2년차,3년차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5년 8월 1일 이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 18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일수 기준으로 임의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즉, 18일은 이미 부여된 연차입다. 2025. 8. 1. 이후 만근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정산받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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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수술)로 퇴사 통보 하려는데 퇴직금 때문에 1년은 채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30일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므로, 해당 사유가 인정된다면 큰 문제 없이 근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사용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계약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심지어 수술 일정까지 미뤄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2025년 9월 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진단서와 함께 사직 의사를 이미 통보했으므로, 조기 종료는 본인 동의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차선책으로, 회사가 1년 미만으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소정의 위로금과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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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덜 들어왔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주말이고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시급이 최저임금인 경우,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24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 8/40 × 10,030원 = 48,144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타당한 산정 방식입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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