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미지급금이 약 1,700만 원이고, 2025. 2. 16.부터 지연이자가 적용(퇴직일+14일)된다고 가정하면, 8월 12일에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총 177일간 지급이 지연된 셈입니다.
연 이율 20%를 적용하여 365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면, 지연이자는 미지급금의 약 9.7%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165만 원이 산출됩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