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한 고용노동부 해석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