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의 이유(수술)로 퇴사 통보 하려는데 퇴직금 때문에 1년은 채우려고 합니다.
2024년 9월 1일 입사인데 육체노동직인데 수술을 받아야 해서 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진단서 있습니다). 11개월을 다녔는데 1개월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기는 너무 아쉬워서 수술일정을 미뤄 2025년 9월 5일까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 첨부해 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즉시 퇴사를 하라고 하거나 8월 말까지만 하라고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사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나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