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네일아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가능한 부분입니다.물론 법원에서 어느정도 규모의 배상액을 인정 할지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손해의 성질 및 규모, 귀하의 고의나 과실의 경중 등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일단 소장을 받으시게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 또는 사업주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하는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차분히 살펴보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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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진정 조사중 간이대지급금 해당 안됨 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2) 진정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고 임금체불이 획인되어 (대지급용)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현재 진정이 조사중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니, 아마 조사관이 그런 취지로 답변한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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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임금지급유보 부분은 효력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임금 지급 유보 계약'은 그 기한조차 정함 없어 사실상 무기한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있데, 그러한 임금 지급 계약은 당사자 쌍방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연무효입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은 14일 내 금품청산(미지급임금)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시 지연이자(연20%)와 미지급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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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개월치는 퇴직금은 현재 귀하가 받는 월급에 7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퇴직금은 근속년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약 한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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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입니다.해당 시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혹은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이 제공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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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일부 지급 누락(80%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퇴사 후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지급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또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공식 공지문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당 인상 차액 역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으로 체화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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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판단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세전 270만 원 지급"이라는 설명에는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평상근무 + 8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1) 기본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2) 연장근로 : 10,030원*1.5*8시간*4.3452주(1개월에 속하는 평균 '주'의 수)=522,993원합계 세전 2,619,263원으로 산정되므로, 세전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등 공제 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수령액 추정치는 대략 240만원 선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9.4%)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0.46%고용보험: 0.9%합계 약 9.4% → 약 253,620원 공제소득세(2025년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1인 가정)대략 50,000원 수준 공제실수령이 235만 원 수준이라면,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했거나 추가 공제(급식비 등)이 있다는 의미인데, 회사에 공제내역에 관하여 한 번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만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2,619,263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9.4% 공제 후,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약 235만원선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로만 네트제로 세전 270기준 235만원을 맞춰 준다고 하고, 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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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휴직 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월 1일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까지 쉬고 7월 1일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 3개월이 맞습니다.다만, 3월 2일 이후 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 이전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는 5개월로 해야합니다."근무월수"란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즉, 휴직일이 초일이 아니라면 휴직 월이 포함되며, 복직일이 말일이 아니라면 복직 월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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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가 허용될 가능성이 99%입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하지만, ‘막대한 지장’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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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질문드려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차, 즉 주휴일은 1주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한편 '휴가'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날 급여를 지급하면 유급휴가, 지급하지 않으면 무급휴가입니다.귀하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즉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귀하는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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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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