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2 이후가 되므로 "3개 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 +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상용직 합산기간이 5개월이면 대략 130일 정도 되니 일용직 83일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수 합산을 하려면 일용직 제외 이전 상용직 직장 + 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24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몇일로 기재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