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신청 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단독대표던 공동대표던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게차 사고를 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에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