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인지 봐주세요 상담도 진행하게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학교-산업체 간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 아래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그 실질이 기술, 지식 등을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2개월째 근무가 위와같이 표준협약서나 현장실습계획 아래 실시되지않고,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이경우 계약서에 임금을 어떤 수준으로 정했든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진정을 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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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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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 라는 처벌을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징계절차개시, 범죄행위 수사 등의 이유로, 해당 직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절차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가 부과되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될수도 있습니다.해임과 파면은 모두 근로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처분이지만,파면의 경우,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감액되어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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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명을 할 필요도 없고 서명을 하여도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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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근무하여도(즉 조퇴하여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조퇴나 지각으로 누적된 시간이 연차 1일분(8시간)에 이르면 해당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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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공연히(직원들이 다 들리도록) 이루어졌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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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주5일 근무를 전제로, 주휴일을 포함하면 한달에 24일 정도가 피보험기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024.07.01 - 2024.08.31 (상용) 약 48일2025.02.03 - 2025.05.23 (일용, 총 근로일 83일)2025.06.02 - 2025.09.01 (상용) 약 72일이므로, 합산하면 203일이 됩니다. 180일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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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5. 11. 17.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일이 2024. 11. 16.이므로, 2025. 11. 15.까지 근무하고 11. 16. 퇴직(퇴직일은 근무를 최종적으로 제공한 날의 익일)하면, 1년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수령 자격이 됩니다.다만. 2025. 11. 17.까지 출근하신다음 퇴직하면, 퇴직시 연차수당 15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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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40일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60조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년도(2025. 4. 12.)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도 일할계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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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조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목~일요일을 소정근로일, 차주 월요일을 주휴일, 차주 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여도 관계없습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 모두 그 주의 하루씩 결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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