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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후직 후 복귀날짜에 따른 급여가 다를까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일요일부터 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출산휴가를 8월 4일부터 쓰셔도 되구요. 만약 그렇다면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복귀인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복귀일에 따른 급여 변경 사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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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or 육아휴직 날짜 고민되네요 ..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출산휴가 날짜를 언제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선생님께 월 급여액이 유리하다거나 불리한 것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도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사담당자의 실무적인 부분(4대보험 및 월급여 계산 등)을 고려할 때 복귀일을 2026년 11월 1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상황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날짜 중에서 후자(2026. 11. 1. 복귀)로 하심이 어떠실까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5년 8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복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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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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