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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후직 후 복귀날짜에 따른 급여가 다를까요 ?

출산휴가 2025.8.3(일) ~ 2025.10.31(금) : 90일

2025.11.1 ~ 2026.10.31 (365일)

육아휴직 후

2026.11.1 복귀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월요일 출근이긴한데

혹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하루씩 뒤로 해서

2026.11.2에 복귀하면 급여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네여

주휴수당 이런게 달라지는지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일요일부터 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출산휴가를 8월 4일부터 쓰셔도 되구요. 만약 그렇다면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복귀인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복귀일에 따른 급여 변경 사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1.1.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복직일로 할 수 있으며, 11월 급여는 다른 달과 동일하게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의 내용이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은 적법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고 임의로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