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1.1.자 폐지 되었습니다.
육하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미복직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액 손해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손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