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석민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무시 추후 소급 가입하시면 됩니다.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도록 해당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