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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23.10.07

아르바이트 고용시 가입해야하는 보험

-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시

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 추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경우)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양식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작성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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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시 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 추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경우)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양식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가입대상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일단은 산재보험만 취득하고 이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도 추가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3. 계약직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작성하고 정규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1개월 이상 고용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고용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선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고용시 의무 가입입니다.

    기간을 정한게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도 가입해야합니다. 단기간만 채용한다면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무시 추후 소급 가입하시면 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도록 해당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단 3개월 이상되면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면 기간의 정함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