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해 가게를 잠깐쉴때 직원은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하시거나
별도 무급휴직 동의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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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무급휴가 등을 고려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직원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해고 시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추후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은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는 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해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은 무급으로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해고시에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해고하려면 5인 이상여부가 중요하므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