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12시 오전근무(쉬는시간 없음)
12시~13시 점심시간
13시~19시 오후근무(중간에 쉬는시간 10분)
아무리 그래도 1시간에는 10분은 줘야하지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된다면 식사시간 외에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위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1시간에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하기 힘들다면
회사에 휴게시간 조정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총 8시간 50분을 근무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지급하면 됩니다.
현재 점심시간 1시간 및 중간 쉬는시간 10분, 총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고 계시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12시간 근무시 1시간 반입니다.
업장의 상황에 따라 휴게를 분할할 수는 있겠으나 총량은 같습니다. 미지급시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어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는 이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