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직원 연차 계산 확인

2022.1.1부터 계약 시작하여

2023.12.31 계약만료인 직원이 있습니다.


22년 발생 연차는 11개

23년 발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15개가 되는게 맞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발생 연차는 11개 23년 발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15개가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계산과 같이 총26일 부여됩니다. 회계연도기준일일 1월1일이라면 입사일 기준과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에 11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 모두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22년 11개, 23년 15개가 회계, 입사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발생 연차는 11개이고 23.1.1.부로 회계연도 기준이나 입사일 기준 동일하게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1.1.~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15일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1.1.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2년도 매달 개근했다면 11개, 22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3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분의 경우 1월 1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기준 및 입사일기준 모두 26개로 동일합니다. 적어주신대로 23년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