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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만 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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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데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은 자금이 묶이는 것이 단점입니다.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셔야 하며, 그 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 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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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기간내에 미제출했을때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반영되지 못한 공제금액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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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하나로 사업자만이 발행 가능합니다.(일부 간이과세자 제외)일반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받은(또는 받을) 대가에 대하여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연월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발행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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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개념 입니다.소득에서 경비 또는 관련소득공제를 제한 것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소득 유형에 따라 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근로(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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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할때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인적공제사항만 체크하시고 간소화 자료 제출한다면 연말정산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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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40.8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월세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은 본인의 소유주택수와 총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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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봉적을 때 아직 홈택스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게 없는데, 세전월급 x 12개월해서 본인 적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년간의 총 급여(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모두 포함)를 세전금액으로 적으시면 되고, 조금 다르게 작성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신고서 작성 시 정정 되기는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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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을 공제받고 싶은데 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면서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해 주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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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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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단 질문!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배우자는 소득요건만 필요)부모님의 경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으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각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 월 급여가 250씩 9월부터 발생하였다면 총 급여 500만원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 배우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적용하셔야 합니다.아버님의 경우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셔야 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다면 사위가 공제 가능합니다.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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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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