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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며, 미납한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는 미납일수가 커질수록 계속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일반적으로는 미납분에 대해 확정신고 시 환급이 나온다면 미납세액에서 환급분을 충당하여 실제 환급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납세액 전체에 계속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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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경감, 공제세액란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3%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적용가능 업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미용업 등)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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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그럼 법인처럼 예정신고때도 신고는 해야된다는 소리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대상으로, 신고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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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 중 그밖에 매입세액이란 란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카드 매입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밖의 매입세액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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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서를 봤는데 카드내역은 안들어간게 맞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만 진행하며, 예정기간에는 '고지'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액의 50%를 고지하여 미리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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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작년 개업 후 부가세신고를 너무 잘못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초 신고가 잘못되어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카드 매입부분을 넣으실 거라면 자료 수취 후 반영하여 한번에 신고하셔야 하며, 카드 외의 부분만을 먼저 신고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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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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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질문 개인사업자 홈택스에 카드발급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입분에 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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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사업자 카드를 한개도 안넣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 시 등록 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택스 조회가 불가하고 따로 카드사에서 내역을 받아서 넣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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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중공업 계열사를 수출업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 명의로 수출신고가 된 세관 수출신고필증과 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출고증빙 및 인도증명(운송장 등)이 있으면 됩니다.즉, 수출업체가 납품받은 자재로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수출업체가 중간에 국내에 재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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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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