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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이모에게 사업자금 5천만원 받을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여가 아닌 증여거래라면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4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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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일용직도 자신이 따로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다만, 기타소득이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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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경차 모든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입니다.소형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라면 주유비, 통행료, 주차료, 수선비 등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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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참고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다기 보다는 한도가 합하여 1억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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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며, 미납한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는 미납일수가 커질수록 계속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일반적으로는 미납분에 대해 확정신고 시 환급이 나온다면 미납세액에서 환급분을 충당하여 실제 환급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납세액 전체에 계속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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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경감, 공제세액란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3%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적용가능 업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미용업 등)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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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그럼 법인처럼 예정신고때도 신고는 해야된다는 소리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대상으로, 신고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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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 중 그밖에 매입세액이란 란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카드 매입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밖의 매입세액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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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서를 봤는데 카드내역은 안들어간게 맞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만 진행하며, 예정기간에는 '고지'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액의 50%를 고지하여 미리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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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작년 개업 후 부가세신고를 너무 잘못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초 신고가 잘못되어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카드 매입부분을 넣으실 거라면 자료 수취 후 반영하여 한번에 신고하셔야 하며, 카드 외의 부분만을 먼저 신고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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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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