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매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고 세대주로서 상기의 요건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해당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