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인으로 있다가 사업자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입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고, 그 외 가사경비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의의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셔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사업용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하며, 가사경비에도 사용하신다면 추후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일이 다 발라내야하기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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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지급되는 떡값에도 소득세가 붙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급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에 명절상여도 과세대상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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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잔금을 납입후 부가세 신고하는 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부동산 취득 후의 조기환급신고는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다음달 25일이나 다다음달 25일까지 해당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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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비를 받게되면 세율이 얼마나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명목은 자문비이지만 급여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해당하여 일반 급여나 상여와 세부담이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받았다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며, 이 때 경우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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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세금신고> 신고 도움 자료 조회>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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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입니다 6개월 현장 했고 나가면서 원청징수영수증 달라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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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투잡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다만,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되기에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보수외 소득발생사실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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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연말 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상용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연말정산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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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업시 소득관련 개인소득세 내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 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요건 초과 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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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손부업 궁금한게 있어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 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말씀하신 연 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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