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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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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나눠 낼 수 있나요?

상속세를 납부 할 때에

어떤 경우에 보니깐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6.01.1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정요건 충족(납세담보 제공 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2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내 신청하여 10년(가업상속 등은 최대 20년)간 나누어 내는 제도로, 납부세액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10~20년으로 나누어 납부하며, 담보(부동산, 예금 등) 제공과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납부가 필수고 각 회차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 선택 후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매회 분납세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