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 대표였다가 공동 대표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문의
7월-8월까지는 단독이었다가
9-12월은 공동 사업자가 됬습니다
7-12월로 부가세 신고서 1장을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7-8월 1개 9-12월 1개 이렇게 2개를 만들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인별 과세가 아니라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중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가 된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1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