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증빙제출도 하여야 하며, 대출이 잔금일에 실행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출실행예정금액과 예정시기로 기재 후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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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세대별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이력만을 고려하기에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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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살인데 연말 정산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이므로, 성인이 되었다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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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합치기 진짜 안좋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통장을 합치려면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여야 하기에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단순 생활비 용도의 이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게 되더라도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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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상은 보유세가 30%이상 급등하면서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던데 증여세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며, 적용 세율은 동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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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프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금액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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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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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4대보험 납입률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요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는 않으며(산재보험요율은 회사마다 상이),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2026년 4대보험 근로자분의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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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월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현금사용액과 체크카드 결제액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초과 부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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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따라서, 환급액이 크다는 것은 미리 낸 세금이 많다는 뜻이 맞습니다.절대적인 세부담을 비교하려면 환급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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