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작성 시 예금, 증여, 대출 등 항목을 적어야하던데

증빙도 함께 내야하나요?

그런데 대출은 보통 잔금시에 받으니까

낼 수 있는 서류가 없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증빙제출도 하여야 하며, 대출이 잔금일에 실행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출실행예정금액과 예정시기로 기재 후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대출약정서, 대출 입금증 등 대출 관련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되며, 사인간 대출인 경우 차용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적금은 잔고증명서로 대출은 아직 실행 전으로 제출 시점 별도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은 내지 않고, 추후 세무서 등이 요구할 때 내시면 됩니다. 대출은 본래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