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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창의적인배우
부부가 되고 통장을 합쳐서 생활할까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릴스보는데 통장합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증여라면서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던데 정말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장을 합치려면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여야 하기에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단순 생활비 용도의 이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게 되더라도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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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관합니다.
부부가 자금 관리상 통장을 합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