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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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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하입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할 수 있으며, 납세자 스스로도 가능하고, 1년 전부터 기장해오지 않은 상태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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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의료비는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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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금은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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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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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못한 부양가족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남편분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인 상단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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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결혼 증여로 1억 받은 후 혼인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만으로는 증여 관련하여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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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받은 용돈이나 대학등록비에 대해서 증여세는 물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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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로 종합소득세를 내러갔는데 지방소득세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 뿐 아니라 국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하며, 이는 신고장소(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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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증여를 5천만원 채워서 해주셨는데, 생일에 용돈을 주시면 증여세가 추징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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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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