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이후 형제간에 유상으로
주택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는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한편 증여시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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