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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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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 소득세 시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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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없은 증여방법좀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자녀에 대해 혼인/출산증여공제가 2024년 신설되어 요건 해당 시 1억 추가 공제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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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나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이므로 수증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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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만 반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전 과세기간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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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소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은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매년 5월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납부세목으로 세금이 고지되며, 매년 12/1~12/15일이 납부기간입지만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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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후 세금을 또 납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에 세금이 따로 붙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아닙니다.환급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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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증여는 전부 10년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를 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증여금액만큼의 증여재산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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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폭탄 분납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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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할 때내는 종합소득세는 뭐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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