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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