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인데 부동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매매한 경우 보유나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 비율에 대해서는 과세)

    다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2년 미만 보유의 경우 60%, 70%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