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속 받은 아파트6개월 이내에 매매시 양도세 면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일은 양도일과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08
0
0
자녀에게코인을 액면가에매매해도 증여에속한는지 궁금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매라는 것은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자녀에게 본인의 매입대가만큼의 대금을 받고 코인을 넘겨준다면 이는 매매이지만, 대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08
0
0
대학원생 성인자녀 연말정산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8
0
0
교회/성당 헌금이 홈택스의 기부금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가 되려면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8
0
0
연말정산자료 제출서류중 경조사비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경조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8
0
0
매매계약완료 이후 소유권이전이 늦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등기자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08
0
0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최종 부담할 세액이 0이라는 것으로 이 경우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모두 환급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8
0
0
종소세는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까지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고지될 수는 있으나 자택으로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가 기재되어있어 근로 외 타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8
0
0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부분만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8
0
0
증여세는 최고 얼마까지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증여 시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2.08
0
0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