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주택의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2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