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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을 다 안주고도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꼭 2천만원을 채워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증빙은 이체내역이나 송금영수증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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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를 몇년동안 하지 않아 경정신청을 하려하는데 하게되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세분이라면 600만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되고난 후의 과세표준에 적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결정세액과 기존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환급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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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자료기입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비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이를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되는 것이며,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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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2천이 넘을경우 증여로 절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받기 전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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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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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 중의 하나로 보통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영수증의 역할을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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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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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정공제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거형편(취학, 질병 등)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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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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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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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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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보면 연말정산 신청 않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공제항목 반영이 안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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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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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현명한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자체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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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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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시에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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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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