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법정 혼인 관계의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서에 남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수증자인 부인의 도장 날인한 이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영수증과 다른 서류
첨부하여 증여 취득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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