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 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되며, 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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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는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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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사자는 별도로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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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그 요건도 다릅니다.연말정산 시에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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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부모님 올리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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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형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과거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2023년 이전 누락분은 지금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은 2024년 6월 1일 이후 가능한 것입니다.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후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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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때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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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처음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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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와 종소세 관련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리어야만 합니다.따라서, 거주목적의 월세는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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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은 다른것 보다 공제율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의료비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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