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한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전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
지분별로 상속세 자진납부서를 발급받아 상속인별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상속인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해당 상속세액
만큼을 차감하고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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