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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200만원이 아닌 250만원입니다.또한, 추가공제한도는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한 한도는 추가 200만원이므로 실제 공제금액은 250만원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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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 감면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3년 귀속 소득이어서 24년 5월이 신고납부기한이었던 소득에 대한 자진수정신고라면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시 10% 감면적용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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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대표가 법인 여러 개로 운영해도 법인세율 계산 시 합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은 각각의 법인의 법인세가 따로 산출됩니다.참고로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의 모든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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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출 누락시 질문이 있습니다(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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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출 누락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출누락이라면 과소신고가 된 부분이기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미등록가산세 부분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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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반드시 회사 회계사무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산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을 통한 연말정산(경정청구)은 자격 있는 세무사가 진행하는지 여부나 세부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신뢰도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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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세금계산서의 취소 개념은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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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발생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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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이미 퇴사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기 어려워 8.8%(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 시 8.8%의 기납부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면 합산하시고, 합산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라면 합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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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주식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이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액이 1900만원이라면 증여금액은 19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과도한 매도매수거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증자의 노력과 무관한 외부요인에 따른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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