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남편 카드로 부인의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 남편은 부인의 의료비 지급 건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의 의료비는 부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고, 남편의 카드로 결제했으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간소화 자료에 이미 잡혀있을 것이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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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간정산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전에 부담한 퇴직소득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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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한걸까요 생각보다 환급금이적은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 369,530원 모두 환급인 상황입니다.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369,53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환급금은 없습니다.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며, 남편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몰아주기도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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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둘이 거주하고 있는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트 상속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1입니다만, 민법상 법정상속분보다 협의상속비율이 우선하므로 자녀분과 협의하여 본인이 100% 상속받을 수도 있고 해당 주택을 팔지 않고 거주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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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소득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생의 안경이라면 결제카드 명의와는 무관하게 동생의 의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생이 본인의 부양가족이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의료비는 동생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의료비 귀속과는 무관하게 신용카드는 본인의 명의였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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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모두에서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기에 각각의 보유주택 수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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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영수증을 받았습니다만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회사와 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교가 어렵기에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실제 총 급여와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급여나 공제 등의 전과 다르지 않다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규모가 다른것에서 오는 차이일 수 있습니다.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결정세액 부분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환급이나 추가납부금액의 비교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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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6억중 배우자공제 9억 케이스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공제한도는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9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배우자공제도 9억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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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0원이 나왔어요 이유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체 서류가 다 보이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총 급여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인 경우 기납부세액 전체가 환급되며, 이 금액이 최대 환급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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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가 세무사인데 학과를 보건쪽으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사는 꼭 세무관련 전공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진로를 세무쪽으로 선택한 경우라면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등으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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