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1987년 입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입사이후 3번의 퇴직금중간정산이 있었습니다.(3차례의 총 합계액은 167,000,000원)
그래서 중간정산시마다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해두었습니다.(3차례의 퇴직소득세 합계는 5,950,000원)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날짜인 20년 1월부터 26년 1월까지 퇴직금을 238,000,000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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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총근속년수(39년) 기준 총 받는 퇴직금(이번에받을퇴직금까지 합)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 납부하였던 세액은 공제하고 차액만 추가로 세금으로 내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