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무조건순수한유자나무

무조건순수한유자나무

의료비 공제 0원이 나왔어요 이유가뭘까요

총급여 2500정도이고2025년 출산으로 의료비를 5백만원정도 썼는데 의료비 공제가 0원이예요

회사에서 자료접수를 마감하였는데

추후에 수정이되나요? 왜0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양가족에 자녀공제에 제가 1명으로 체크를 했는데

8세이하는 이거를 체크안해야하는건가요 그래서 0원이된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페이지 보시면 결정세액이 0원일 것입니다. 이는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 급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제자료를 적용하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영이라면 세액공제 대상이라도 공제금액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체 서류가 다 보이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총 급여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기납부세액 전체가 환급되며, 이 금액이 최대 환급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