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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의료보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소득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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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액만 변동됐을때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표변동만 있고 납부세액의 변동은 없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수정신고하시면 되고, 지방세는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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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상속액까지는 상속세에서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이 되셨길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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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실제로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세서의 수정이나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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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스스로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실제로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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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고 해당 배당금을 법인 사업비용으로 써서 법인 비용처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위한 재투자의 의미가 기계나 장비 취득 등을 의미하는 거라면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금융상품에 투자 등을 의미하는 거라면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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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이실테고, 사업소득은 피부양자 기준이 2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여기서 사업소득 500만원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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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성격의 자금 이체는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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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말정산 결제내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1~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내용을 반영해야하므로 1월 중순정도부터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자녀 등)의 홈택스에서 설정 가능하며,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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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 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에 지급일이 다르다고 해도 지급월이 같다면 급여와 수당분을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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