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비조정지역 보유 2년이내 매도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단기양도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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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기에 지출액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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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출산공제 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다른 증여 받은 것이 없다면 일반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합하여 최대 1.5억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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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남편카드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산부인과 비용도 남편분이 부담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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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대상이므로 개인사업자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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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부동산 자산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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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 경비처리는 어떤식으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면 대부분 경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렌트료나 리스료 등도 감가상각비상당액(연 800만원) 내의 금액은 경비로 인정됩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 기준으로 소득·재산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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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더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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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 적립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고, 공제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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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pdf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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