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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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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분들은
도대체 얼마의 부동산 자산이 있을 때에
종합부동산세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인가요?
저도 그렇게 한번 보유해보고 싶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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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인별로 소유한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부부 공동명의 18억 원), 나대지(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상가 부속 토지(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초과 시 대상입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9억 또는 12억원 이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