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항목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이 많아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알파(대중교통 등), 7천만원초과~1.2억 이하면 250만원+알파, 1.2억 초과 시 200만원+알파의 한도가 있기에 지출액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