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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은행이자외 무엇이 금융속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세금신고방법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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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증여세?의료보험 통장 월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명의의 부동산에서의 월세라면 본인 계좌로 받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이며, 꼭 어머님을 통해 받는거라면 적요에 '**동 *월분 월세' 이런식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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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매출기준 부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됩니다.따라서, 매출기준만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요식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매입분 외에도 의제매입세액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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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전액 상환에 따른 영수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래내역이 남았다면 별도의 영수증이 필수는 아니며, 법정서식도 아니기에 몇월 몇일에 상환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채권자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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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자녀는 상속이 법적으로 무조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의 법적 자녀로서 민법 상 결격사유(고의로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변경한 경우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등)가 없는 경우라면 자녀들 끼리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합니다.다만, 상속재산의 분배 시 법정지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비율이 우선하므로 모든 상속인들의 협의가 있다면 상속비율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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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께 큰돈을 드릴 때도 증여세율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에게 증여 시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세율은 동일하며, 증여재산공제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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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이 자녀들간 1/N로 되어있으면 재산세는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각각 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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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연말정산되는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이사비용 자체로는 공제되는 항목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해당 비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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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상품으로 받아도 금액이 높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부터 세금이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으로 받는 상품 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이 없으며, 5만원 초과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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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받을때 부부카드사용기준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므로 굳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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