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이고 각각 연말정산을 합니다. 25년 출산을해서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결제를 남편인 제가 현금으로 결제를하고 제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때 와이프 의료비에 산후조리원비가 공제되었고 제 현금영수증에 그때 발급받은 산후조리원비용이 공제되었는데 이때 중복공제로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중복공제이면 제꺼 현금영수증을 빼고싶은데 연말정산 자료가 제회사로 일괄제공될때는 의료비같은경우는 어디어디 병원간거 뺄수있는데 현금영수증은 하나로 묶여서와서 뭘빼거나 할수가없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