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방법은 탈세인가요 절세인가요?
상속세를 줄이거나 피하기위해 일부러 대형카페를 창업해서 절세를한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기준에따라 탈세인지 절세인지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한다면 탈세가 아닌 절세입니다. 만약 업종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단순 카페라면 탈세이며 국세청에서 이를 실질조사 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허위·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입니다.
대형 카페 창업으로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으나, 요건 미충족 시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는 합법적 의사결정이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커피전문점업과 공제대상 업종인 제과점업을 겸업하는 과정에서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