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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이 몇개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이고, 작은 건물이라면 건물의 기준시가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 상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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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 경정신청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이체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가산세 0.5%(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또는 불공제(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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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습니다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는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니며, 1주택자의 월세와 간주임대료(보증금)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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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정청구서 신고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표 및 세액 경정청구서에서 경정청구이유 코드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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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걸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5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약, 100만원 초과 시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의 소득요건 초과 여부가 표시되어 소득발생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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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빚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대상이 됩니다.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받는 것으로 할 수 있기에 채무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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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하는데 부부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의 소득수준 등으로 지분별 취득자금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 소명가능한 금액과의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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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기한후신청 후 수입금액 수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일이 지났다면 취소는 불가하며, 수정신고를 통하여 총수입을 제대로 반영 후 추가납부세액을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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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작성시 부부공동명의 비율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금액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지분으로 증여 시 비율에 대해 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증여 비율에 따른 객관적인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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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세법 상 그 횟수나 금액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본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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