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자세히, 정확하게 신고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