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직장인 추가소득 세금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타소득을 합산할 수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06
0
0
세금계산서와 사업자증빙은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과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의 하나로 사업자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데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는 품목, 수량, 단가 등의 추가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대부분 현금영수증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06
0
0
원천세 3.3%신고할때 3.3%어떻게 나누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가 소득세(국세)이고, 0.3%가 지방소득세(지방세)입니다.10만원 지급 시 소득세 3천원, 지방소득세 300원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03
5.0
1명 평가
0
0
2024년 12월 31일 퇴사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하므로, 퇴사자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03
0
0
연말정산에 증여된 자산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이는 해당 소비금액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03
0
0
카드 사용이 세금 공제된다는것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카드가 세금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03
0
0
증여재산 연말정산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이는 해당 소비금액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하셨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03
0
0
퇴사후 소득공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받고 싶다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03
0
0
월세를 내는것도 연말정산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03
0
0
1년동안 체크카드만쓰면 연말정산 더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얼마나 유리한지는 총 급여와 개인별 적용받은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03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